3세이하 소아등 의약분업 제외...복지부,제도정착 대책보고

만3세 이하의 소아 고열환자,휴일 응급실 이용환자,간질환자등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해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접수된 5천여건의 민원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제도 정착대책을 마련,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이 대책이 확정되면 현재 야간과 휴일에만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3세 이하 고열환자는 평상시에도 병·의원에서 약을 탈 수 있게 된다.

또 의약분업 대상인 간질환자와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도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

현재 응급실 환자의 경우 오후 10시∼새벽 6시에만 응급실에서 하루분의 약을 받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분업예외대상인 1·2급 중증장애인의 14세 이하 자녀도 예외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이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