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전자납부 내달 전면 시행

9월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카드론 인터넷 자동응답전화(ARS)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현재 13개 금융기관에서 시범실시중인 국세 전자납부가 다음달부터 2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전면 실시된다고 29일 발표했다.전자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거래은행으로 통장을 들고가 인터넷뱅킹 인가를 받아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