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기준 제정..내년 7월13일 시행

오는 2001년 7월 13일부터 식품의 5가지 주원재료중 1가지라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재조합(GM)식품 표시기준을 제정,고시하고 내년 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GM성분을 포함한 콩이나 옥수수 콩나물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포함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콩통조림 옥수수통조림 빵.떡류 건과류 두부류 영.유아용곡류조제식 영양보충용식품 된장 고추장 등 27개 품목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