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나모 웹에디터' 무단복제 6명 불구속/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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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쓰이는 상업용 프로그램인 "나모 웹에디터"를 무단복제,배포한 황정수(40.컴퓨터판매업)씨 등 2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26)씨 등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4월 "나모 웹에디터 4.0" 버전이 출시되자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뉴스그룹" 사이트에 접속해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복제한 뒤 다른 사이트에 띄우는 등 불법 배포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최근 국내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나모 웹에디터 4.0"은 출시 이후 1주일만에 FTP서버(네티즌간 파일교환 시스템)를 통해 유포되면서 제작사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4월 "나모 웹에디터 4.0" 버전이 출시되자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뉴스그룹" 사이트에 접속해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복제한 뒤 다른 사이트에 띄우는 등 불법 배포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최근 국내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나모 웹에디터 4.0"은 출시 이후 1주일만에 FTP서버(네티즌간 파일교환 시스템)를 통해 유포되면서 제작사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