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집중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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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납꽃게.복어 파문에 따라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판매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날 행자부등 관련부처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상설단속기동반을 편성,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는 시.군.구 위생요원에다 검.경찰까지 가세,현장에서 범법자가 드러나면 즉각 구속수사하고 처벌수위도 법정 최고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식품사범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식품 대상에 납 등 유해물질을 농수산물에 고의적으로 첨가하는 행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등지에서 들여온 식품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 정밀검사 비율을 두배로 늘리고 중국 태국 등 5개 수입국에 식품검사관을 파견,현지에서 사전 검사토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고 등급이 낮은 비위생업소는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이날 톱밥 등에 접종된 중국산 버섯종균의 수입과정에서 외래 유해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1일부터 버섯종균에 대한 식물검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식약청은 이날 행자부등 관련부처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상설단속기동반을 편성,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는 시.군.구 위생요원에다 검.경찰까지 가세,현장에서 범법자가 드러나면 즉각 구속수사하고 처벌수위도 법정 최고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식품사범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식품 대상에 납 등 유해물질을 농수산물에 고의적으로 첨가하는 행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등지에서 들여온 식품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 정밀검사 비율을 두배로 늘리고 중국 태국 등 5개 수입국에 식품검사관을 파견,현지에서 사전 검사토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고 등급이 낮은 비위생업소는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이날 톱밥 등에 접종된 중국산 버섯종균의 수입과정에서 외래 유해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1일부터 버섯종균에 대한 식물검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