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절감이익' 협력사 배분 .. 코오롱건설, 최고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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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건설은 협력업체가 공기 단축이나 신기술 개발,수주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여한 경우 이익을 나눠주는 ''파트너플러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코오롱은 연간 20억원 한도 내에서 기여이익의 최고 1백%를 협력업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제도는 현장에서 공기 단축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절감된 이익을 공유하는 개별이익공유(PS)와 회사가 선정한 우수 준공현장에 참여한 외주협력업체와 현장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집단이익공유 제도로 운용된다.
개별이익공유를 통해 공기를 단축하는 경우 현장관리비 절감분 1백%를 지급하며 신기술 개발인 경우에는 공사 절감분의 40%를 준다.
또 협력업체가 수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주에 기여한 경우 미래발생이익을 산정해 예상 수익의 최고 2%까지 지급한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
코오롱은 연간 20억원 한도 내에서 기여이익의 최고 1백%를 협력업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제도는 현장에서 공기 단축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절감된 이익을 공유하는 개별이익공유(PS)와 회사가 선정한 우수 준공현장에 참여한 외주협력업체와 현장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집단이익공유 제도로 운용된다.
개별이익공유를 통해 공기를 단축하는 경우 현장관리비 절감분 1백%를 지급하며 신기술 개발인 경우에는 공사 절감분의 40%를 준다.
또 협력업체가 수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주에 기여한 경우 미래발생이익을 산정해 예상 수익의 최고 2%까지 지급한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