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조1700억 추가부담..매년 1人 4만6000원꼴..요지경 의약분업

의약분업 실시후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잇따라 의료보험수가를 올려 국민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어 9월부터 의료보험수가를 올리는 데 이어 2001년말까지 수가를 원가의 1백%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어서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이로 인한 추가부담은 연간 2조1천7백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대가로 전국민이 해마다 1인당 4만6천원씩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의료보험 수가인상=복지부는 31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재진료를 기습적으로 1천원 인상했다.재진료는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할 몫이다.

이로 인해 연간 4천4백40만명에 이르는 재진환자가 4백44억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로 인해 7월의 수가인상분과 향후 수가현실화 작업에 따라 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8천9백30억원을 합칠 경우 국민들이 의약분업실시로 가계에서 추가 부담해야할 의료비는 연간 9천3백74억원에 이르게 됐다.여기에다 의료보험료의 연간 인상예정액 1조2천3백77억원을 더하면 국민의 전체부담은 2조1천7백5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하루 5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의 경우 월수입이 2백10만원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또 이번 고시를 통해 약국과 치과에 대한 가산료제를 끼워 넣었다.복지부는 의료계에 밀려 의사들의 진찰료와 처방료만을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형평성을 내세우며 반발하는 약계와 치의계를 달래기 위해 가산료제를 도입했다.

동네의원의 재진료와 처방료도 올라 14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받는 재진환자는 1천4백10원,3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받는 초진환자는 1천5백원을 더 내야 한다.

◆끝없는 의료계 요구=의료계는 31일 정부의 의료보험수가 인상조치는 제쳐두고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약의 포장단위를 7일분 이상으로 하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또 안정성이 확보되고 남용과 습관성의 위험이 없는 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된 의약품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다시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