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市 불공정거래 현장조사 .. 黨政 추진

정부와 여당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위에 조사대상자의 통화기록 열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3일 배포한 ''제215회 정기국회 대책자료''를 통해 금감위의 ''작전세력''에 대한 현장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또 증권거래법을 개정, 공정거래위와 마찬가지로 금감위에도 물건 영치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금감위의 조사대상자 범위에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포함시키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민주당측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기존 조사 방법으로는 혐의자간 공모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꾸준히 개선책을 제시해 왔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