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상품' 주목하라 .. '22억 종합소득세 대비 절세법'

대대로 농사지어 오던 땅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22억원이라는 거액을 보상받은 이씨는 이 돈을 모두 자기명의로 금융기관에 맡겨 놓고 있다.

이씨는 이 가운데 2억원을 은행과 보험사의 비과세상품에 가입했다. 이씨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나머지 20억원 중 일부 금액을 분리과세 상품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얼마를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해야 가장 절세 효과가 있을까.

분리과세 상품=현행 세법은 계약일 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저축이나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33%의 세금을 부담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5년 이상인 정기예금이나 적금 또는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구입하거나 장기채권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장기저축은 반드시 5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중간에 분리과세를 선택했던 이자부분이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종합과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장기채권은 조금 다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을 최초 발행했을 때부터 보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발행된 장기채권을 중간에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분리과세 선택을 위해 장기채권을 구입하거나 장기채권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5년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얼마를 분리과세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는가=분리과세 선택은 종합과세 했을 때 종합소득세율이 44%가 적용되는,다시말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때문에 종합과세 하더라도 세율이 44%가 안되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분리과세를 선택 할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과세 선택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경우를 놓고 가장 적절한 분리과세 상품 가입금액을 구해 보자.

이씨의 금융자산에 대한 연간 평균 이자율이 8%라고 가정하면,이씨의 비과세 상품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발생액 중 4천만원 초과부분은 1억2천만원이다.

(산식:(총금융자산 22억원-비과세상품 2억원)x8%-4천만원=1억2천만원)여기에 종합소득공제액 460만원(4인가족 기준)을 차감하면 과세표준금액은 1억1천5백40만원이 된다.

그러나 과세표준금액 전체에 대해 44%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3천5백40만원에 대해서만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3천5백40만원의 금융소득은 33%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44%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자금액 3천5백40만원이 발생하는 원금 4억4천만원(이자 3천5백40만원/예상이율 8%)은 분리과세 상품으로 가입하는게 좋다.

물론 4억4천만원 이상을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한 후 3천5백40만원의 이자에 대하여만 분리과세 신청하더라도 같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 상품들이 대부분 5년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기간 부담이 있다.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적의 금액을 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분리과세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자가 분리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분리과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가 지급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분리과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분리과세 처리된다.

이때 한번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만기까지 계속 분리과세 신청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자지급시 마다 매번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편 분리과세 상품 중에는 1년마다 발생이자가 원금에 가산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분리과세 신청은 매1년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5년이 거의 다된 후 만기가 임박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자칫 의도와는 달리 1~4년차 이자는 종합과세로 처리되고 마지막 5년차 이자만 분리과세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도움말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