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개편안] 개인부문 : '스톡옵션/우리사주'

근로자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 내용중에는 스톡옵션세제 개선이 특히 눈길을 끈다.

스톡옵션으로 이익을 많이 본 사람에게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이익이 적은 사람은 적게 매긴다는게 개편방향이다.현행 제도는 스톡옵션 행사가격(당초 약정한 가격x수량) 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과세기준이 행사가격이다보니 행사가격만 낮으면 주가가 크게 뛰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어도 세금 한 푼 안내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 후 1만원에 3천주를 받기로 했는데 행사시점에 주가가 20만원이라면 이 사람은 5억7천만원의 행사이익을 본다.그러나 이 경우 현재의 과세기준인 행사가격이 3천만원(1만원x3천주)이어서 차익이 모두 비과세된다.

앞으론 행사가격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행사이익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정부는 이밖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방안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