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5년이하 징역 .. 정부, 법률안 내년 시행
입력
수정
내년부터 범죄자금을 세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모든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재경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안에서는 80여종의 중대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또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모든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재경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안에서는 80여종의 중대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금세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또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