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고시가격 거품뺀다 .. 주유소 마진등 제외

석유제품 고시가격에서 거품을 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공장도가격에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판매기금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한 출하가격에다 유통업체 마진과 부가가치세를 감안해 소비자가격을 매월말 고시해왔다.SK(주)와 LG정유 현대정유의 경우 9월 중 휘발유 소비자기준가격을 1천3백29원으로 전월보다 30원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같은 기준가격을 그대로 받는 주유소는 많지 않다.

정유사의 출하가격은 동일하지만 주유소 입지 등에 따라 주유소 운영비용과 마진에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실제 소비자가격이 다른 게 당연하다.결국 정유사들이 발표한 소비자기준가격이 최고 가격이 돼버린 셈이다.

이때문에 석유제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 주유소들은 "정유회사들이 무슨 권리로 소비자가격을 내린다고 발표하느냐"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진다.

S-Oil은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9월 중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실질적인 가격 기준으로 1천2백90원에서 1천3백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금액으로만 보면 다른 정유사들이 발표한 소비자기준가격에 비해 30원 가량이나 싸다.

지난달 실질 판매가격이 평균 1천2백60~1천2백7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급가격을 30원 가량 올린다는 얘기.

어쨌든 이같은 방식으로 소비자가격을 고시할 경우 그동안 소비자기준가격을 모두 다 받던 일부 주유소들이 발을 붙이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