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불허 행정소송 .. 50代 건축사업가..."재산권 침해" 반발

수도권 신도시내 러브호텔 건립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숙박업소 건축신청이 반려되자 건축업자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모(50)씨는 6일 "일산 탄현동 주변에 이미 여러개의 숙박업소가 성업중인데 고양시가 뒤늦게 건물 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기도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서''를 제출했다.김씨는 또 "근린생활시설 지구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축물을 짓겠다고 낸 건물신축 허가를 자치단체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최근 김씨가 일산구 탄현동에 지하 1층에 지상 5층,연면적 1천5백여㎡규모의 숙박업소를 건립하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낸데 대해 "숙박업소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려했다.

고양=김희영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