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이하 승합차도 혼잡통행료 .. 서울시, 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남산 1·3호선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이 현행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인 이하 승합차인 갤로퍼 7·9인승,트라제XG 7·9인승,카니발 7·9인승,카렌스 7인승 등 승합차 10만1천여대가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에 포함된다.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나 재난시에는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