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에도 의료혜택 .. 법무부, 기금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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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응급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김정길 장관 주재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해 높은 산재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갑자기 큰 병을 앓거나 심한 부상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중상 중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인권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통상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차관들과 시민단체 대표인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회장 이정호 신부 등이 참석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법무부는 15일 김정길 장관 주재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해 높은 산재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갑자기 큰 병을 앓거나 심한 부상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중상 중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인권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통상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차관들과 시민단체 대표인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회장 이정호 신부 등이 참석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