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M&A펀드 불허키로...정부 "역기능 크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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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M&A(인수합병)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 여부를 검토해 오던 공모 M&A펀드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경영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공모 M&A펀드 허용을 검토해 왔으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공모 M&A펀드는 누가 주체가 돼 어떤 기업을 M&A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특정 일반 다수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까닭에 투자 의사 결정이 어렵고 투자 리스크도 커 투자자와 운용사간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입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모 M&A펀드 운용을 담당할 투자신탁회사들중 상당수가 30대 그룹 계열로 이들 그룹이 계열사를 확장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모 M&A펀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재경부는 이 펀드를 허용하고 현행 투신업법상 △동일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취득 △펀드자산의 10%내에서 동일종목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해 경영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15일 경영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공모 M&A펀드 허용을 검토해 왔으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공모 M&A펀드는 누가 주체가 돼 어떤 기업을 M&A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특정 일반 다수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까닭에 투자 의사 결정이 어렵고 투자 리스크도 커 투자자와 운용사간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입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모 M&A펀드 운용을 담당할 투자신탁회사들중 상당수가 30대 그룹 계열로 이들 그룹이 계열사를 확장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모 M&A펀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재경부는 이 펀드를 허용하고 현행 투신업법상 △동일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취득 △펀드자산의 10%내에서 동일종목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해 경영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