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稅 차등과세 내년 9월 시행 .. 재경부

재정경제부는 자동차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매년 5%씩 경감해주는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의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인 내년 7월1일에서 9월1일로 2개월 연기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또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폐합하는 시기도 6개월 연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두 세금감면제도는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증가 예상치를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했었다"면서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유류세제 개편시기가 연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 제도의 시행시기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