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수당 못받으면 정부에서 대신 지급

내년부터 부도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휴업한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마지막 3개월치의 휴업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