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14) '데이터베이스 보호'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방대한 양의 정보나 자료들을 쉽게 검색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혹은 조직적으로 정리,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대는 정보의 수집 정리 가공 시스템의 기획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요. 그러나 "정보의 공유"라는 미명아래 인터넷에 팽배해 있는 이른바 "공짜의식"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십억을 투자하여 국역본조선왕조실록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한 업체가 불법 복제품으로 인하여 부도난 적도 있다고 할 정도이니, 누가 비싼 돈과 인력을 투입하여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요. 데이터베이스의 불법 복제 유통 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초가 되는 정보 가운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정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방대한 내용의 시장조사를 한 자료가 있다고 칩시다. 시장조사의 결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인데, 시장조사의 결과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이지 어떤 창작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일종의 편집저작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상의 창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이지요.

미국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일종의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파이스트(Feist) 판결이라는 유명한 판결 이후 편집저작물에 관하여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식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도 최근의 입찰정보사건(서울지방법원 98카합1699)의 판결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 보호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보호방법이 미흡하다는 주장 또한 매우 강합니다.

앞서본 시장조사내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데이터 자체가 창작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정보가 전혀 쓸모 없는 것이라거나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나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 데이타 그 자체에 대한 보호가 소홀이 될 경우 타인이 수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 그 선택, 배열 방식만 다소 차이가 나게 구성한다면 얼마든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지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특별입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정보수입국"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강자의 논리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타인의 땀과 노력의 결과를 소중히여기는 풍토를 하루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