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여성용 자위기구 판매 '음란물로 처벌 못한다'

자위기구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 판사는 18일 자신이 운영중인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백만원이 구형된 신모(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해야 한다"며 "신씨가 소지한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흥분 또는 만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