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칼럼] 국민부담률 30% 시대
입력
수정
10년뒤인 오는 2010년 조세부담율은 지금보다 얼마나 높아질까.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 내년에는 20%를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갖게되는 의문이다. 80년대초 조세부담율이 18%대였으므로 2%포인트 높아지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셈이지만,앞으로는 아마도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게 확실하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이미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조세부담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기금만 포함)을 합친 국민부담율이 작년기준으로 22%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료보험료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부담율은 이 보다 상당히 높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부담율 30%시대가 10년내에 가시화될 공산이 짙다.
의약분업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예고되고있는 의료보험료,아무리 늦추더라도 2007년이전까지 대폭 손질하지안으면 안된다는 국민연금등은 하나같이 그전 우울한 전밤을 낳는 요인들이다. 높은 국민부담율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유럽형이 아니라 미국형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관계자들도 한결같은 주장이지만,실제로 우리가 가고있는 방향이 그러한지는 적잖이 의문이다.
의료보험만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민간보험형태인 미국의 국민부담율이 낮은 반면 유럽국가들의 그것은 하나같이 40%안팎의 높은 수준인데,우리는 지금이라도 어느 쪽으로 갈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본다.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이 폐업.파업등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근원적으로 의료보험제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철저한 공보험체제 아래서 의료보험 재정파탄을 막기위해 강력한 의료수가통제가 불가피했고,그로인한 수익율저하를 제약업계와 담합한 높은 약값마진으로 메워오다 의약분업에 따른 실거래가제도도입으로 그 또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의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은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의료보험료 상승을 가능한한 억제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의료업이 발전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물론 상층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것은 쉽지않다.
그러나 꼭 불가능한 일도 결코 아니다.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있다지만,우선 현안문제인 의약분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약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강제적인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옳지만,그로인해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결론은 달라져야 한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원과 약국을 택일할 수 있는 일본식의 이른바 임의분업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 재정파탄은 의료수가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의료보험"의 영역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극빈층의 의료보조는 전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하는 대신 사보험형태의 의료보험 영역을 제도화해 비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소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해 의료보험 지출부담을 축소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보 적자를 매년 수조원씩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도 따지고보면 비논리적이다.
그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 의료비를 봉급생활자등이 낸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꼴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현실에 걸맞지않는 사회보장제도 확대등 복지정책은 문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영국병의 주요원인중 하나였다는 것은 이제 보편화된 의식이다.
영국 노동당정권이 내세우고있는"제3의 길"도 따지고보면 그런 인식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는10월부터 4인가족기준 월평균소득92만원미만인 가구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여성근로자에대한 출산휴가기간연장등 일년의 복지정책은 매우 기분좋게 들린다.
그러나 그것들이 2000년9월상황에 어울리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자친 세금30%시대를 앞당기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면 모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사 논설실장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 내년에는 20%를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갖게되는 의문이다. 80년대초 조세부담율이 18%대였으므로 2%포인트 높아지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셈이지만,앞으로는 아마도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게 확실하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이미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조세부담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기금만 포함)을 합친 국민부담율이 작년기준으로 22%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료보험료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부담율은 이 보다 상당히 높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부담율 30%시대가 10년내에 가시화될 공산이 짙다.
의약분업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예고되고있는 의료보험료,아무리 늦추더라도 2007년이전까지 대폭 손질하지안으면 안된다는 국민연금등은 하나같이 그전 우울한 전밤을 낳는 요인들이다. 높은 국민부담율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유럽형이 아니라 미국형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관계자들도 한결같은 주장이지만,실제로 우리가 가고있는 방향이 그러한지는 적잖이 의문이다.
의료보험만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민간보험형태인 미국의 국민부담율이 낮은 반면 유럽국가들의 그것은 하나같이 40%안팎의 높은 수준인데,우리는 지금이라도 어느 쪽으로 갈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본다.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이 폐업.파업등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근원적으로 의료보험제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철저한 공보험체제 아래서 의료보험 재정파탄을 막기위해 강력한 의료수가통제가 불가피했고,그로인한 수익율저하를 제약업계와 담합한 높은 약값마진으로 메워오다 의약분업에 따른 실거래가제도도입으로 그 또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의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은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의료보험료 상승을 가능한한 억제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의료업이 발전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물론 상층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것은 쉽지않다.
그러나 꼭 불가능한 일도 결코 아니다.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있다지만,우선 현안문제인 의약분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약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강제적인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옳지만,그로인해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결론은 달라져야 한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원과 약국을 택일할 수 있는 일본식의 이른바 임의분업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 재정파탄은 의료수가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의료보험"의 영역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극빈층의 의료보조는 전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하는 대신 사보험형태의 의료보험 영역을 제도화해 비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소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해 의료보험 지출부담을 축소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보 적자를 매년 수조원씩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도 따지고보면 비논리적이다.
그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 의료비를 봉급생활자등이 낸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꼴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현실에 걸맞지않는 사회보장제도 확대등 복지정책은 문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영국병의 주요원인중 하나였다는 것은 이제 보편화된 의식이다.
영국 노동당정권이 내세우고있는"제3의 길"도 따지고보면 그런 인식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는10월부터 4인가족기준 월평균소득92만원미만인 가구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여성근로자에대한 출산휴가기간연장등 일년의 복지정책은 매우 기분좋게 들린다.
그러나 그것들이 2000년9월상황에 어울리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자친 세금30%시대를 앞당기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면 모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사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