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적발땐 형사처벌 .. 공정위, 조사도 정례화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정례화하는 대신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등 법적 최고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는 한번도 법적용을 하지 않았던 외국회사들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법적용을 하겠다"며 "올해안에 한품목에 관한 외국기업을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 국제 흑연전극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전경련 초청강연을 통해 "앞으로는 부당내부거래조사의 횟수를 줄여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등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례적인 조사를 하는 대신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반복적인 조사 대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부당내부거래의 폐해를 알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계좌추적권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