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株 소유한도 폐지 .. 정부, 이르면 월말께 1人 3% 제한 없애

정부는 포항제철 주식의 1인당 소유 한도를 이달중 조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포철은 그동안 공공적 법인으로서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3%로 제한돼 있었으나 정부가 이달 안에 포철을 공공적 법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소유 한도가 없어지게 됐다.산업자원부는 이달 중에 이뤄질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한 포철 지분의 해외매각 때 DR 발행 가격을 높이기 위해 1인당 소유 한도를 철폐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포철이 공공적 법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 30% 제한규정도 없어진다.

이로써 포철 지분은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구분 없이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또 1인당 소유 한도가 폐지돼 지배 주주에 의한 책임 경영 체제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산자부는 포철을 공공적 법인 지정 대상으로 규정한 고시를 개정, 포철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포철은 지난 88년 국민주 발행 당시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돼 1인당 소유 한도 제한을 받아 왔으며 1인당 소유 한도는 당초 2001년말 폐지될 예정이었다.정부는 21일 산업은행이 보유한 포철 지분(6.84%) 매각을 위해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에 해외DR 발행을 신청하고 25~27일 DR 발행 로드쇼를 가진 뒤 28일 최종 가격 산정 작업을 마무리해 지분 매각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