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컴퓨터 파산 결정
입력
수정
서울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지난 7월21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세진컴퓨터에 대해 20일 파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수익성에 대한 검토없이 직영점을 늘리고 출혈판매 등을 거듭하는 등 매출확대만을 시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년간 결손이 누적됐다"며 "자산이 7백84억원 정도인데 반해 부채는 4천8백억원에 이르고 지급불능 상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돼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수익성에 대한 검토없이 직영점을 늘리고 출혈판매 등을 거듭하는 등 매출확대만을 시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년간 결손이 누적됐다"며 "자산이 7백84억원 정도인데 반해 부채는 4천8백억원에 이르고 지급불능 상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돼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