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컴퓨터 파산 결정

서울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지난 7월21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세진컴퓨터에 대해 20일 파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수익성에 대한 검토없이 직영점을 늘리고 출혈판매 등을 거듭하는 등 매출확대만을 시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년간 결손이 누적됐다"며 "자산이 7백84억원 정도인데 반해 부채는 4천8백억원에 이르고 지급불능 상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돼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