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처리요령 : 사고나면 먼저 보험사에 자문을
입력
수정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때문에 사고 정도가 경미해 보험처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운전자들 중에는 보험회사에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려다 합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을 요청하고 이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돼야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보상직원의 자문을 받아 교통사고를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
보상직원들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면 상세히 사고처리 방법을 자문해준다. 사고 운전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통사고를 처리 할 수 있으며 합의금 등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단한 사고 처리요령=보험처리를 하면 3년간 할증이 지속되고 자비처리를 할 때엔 무사고에 따른 할인율이 커지므로 사고가 났을 때엔 자신의 전체 할인.할증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사사고는 피해자가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보험처리하는게 것이 좋다. 장기 무사고 경력자도 할인율이 높으면 보험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1~2년에 불과한 운전자는 소액사고에 대해 자비처리 하는게 낫다.
다음으로 알아둬야할 것은 보험회사에 연락한다고 경찰에 사고 내용이 신고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쌍방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중엔,경찰 사고 조사에선 자신을 피해자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자신에게도 과실을 묻는다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과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판단한다.
경찰에서는 당사자간 책임을 형사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측면에서 판단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경찰의 사고 조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가해자로,적은쪽을 피해자로 판단할 뿐 서로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들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경찰서 조사기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과실 비율을 정하는 등 민사적 측면에서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서로의 과실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로 구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회사간에 과실비율을 협의토록 하는 것이 좋다.
인사사고 때 유의점=인사사고가 난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 갔는데 나중에 다시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즉시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내용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가벼운 인사사고라도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 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든가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레이 촬영 등을 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든가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게 바람직하다.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둬야 한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사고차량번호,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과 함께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문구를 기록하고 가. 피해자가 서명하면 된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연락도 잘 안되고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를 거쳐 가해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엔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울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때문에 사고 정도가 경미해 보험처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운전자들 중에는 보험회사에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려다 합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을 요청하고 이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돼야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보상직원의 자문을 받아 교통사고를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
보상직원들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면 상세히 사고처리 방법을 자문해준다. 사고 운전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통사고를 처리 할 수 있으며 합의금 등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단한 사고 처리요령=보험처리를 하면 3년간 할증이 지속되고 자비처리를 할 때엔 무사고에 따른 할인율이 커지므로 사고가 났을 때엔 자신의 전체 할인.할증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사사고는 피해자가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보험처리하는게 것이 좋다. 장기 무사고 경력자도 할인율이 높으면 보험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1~2년에 불과한 운전자는 소액사고에 대해 자비처리 하는게 낫다.
다음으로 알아둬야할 것은 보험회사에 연락한다고 경찰에 사고 내용이 신고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쌍방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중엔,경찰 사고 조사에선 자신을 피해자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자신에게도 과실을 묻는다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과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판단한다.
경찰에서는 당사자간 책임을 형사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측면에서 판단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경찰의 사고 조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가해자로,적은쪽을 피해자로 판단할 뿐 서로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들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경찰서 조사기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과실 비율을 정하는 등 민사적 측면에서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서로의 과실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로 구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회사간에 과실비율을 협의토록 하는 것이 좋다.
인사사고 때 유의점=인사사고가 난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 갔는데 나중에 다시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즉시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내용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가벼운 인사사고라도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 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놓든가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레이 촬영 등을 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든가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게 바람직하다.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둬야 한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사고차량번호,사고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과 함께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문구를 기록하고 가. 피해자가 서명하면 된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연락도 잘 안되고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를 거쳐 가해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엔 사고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해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울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