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처리요령 : (이럴땐 이렇습니다) '운전유형별 사고'

운전을 하다보면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사고 후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사고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 평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운전유형을 숙지해두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교통법규를 잘 몰라 사고를 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상팀장(02-3702-8591)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가 나기 쉬운 운전유형을 소개한다.

비보호 자회전 중 사고=비보호 좌회전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호체계이므로 진행신호가 났더라도 반대방면의 차량을 주의깊게 살펴 진행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는 상대편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 하다. 사고상황에 따라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좌회전 또는 유턴 중 사전 중앙선침범 사고=마음이 급한 운전자들이 흔히 일으키는 사고 유형중 하나다.

특히 좌회전이나 유턴지역 이전에 급하게 차를 회전하다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 이런 좌회전 사고나 유턴 사고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해차량도 좌회전이나 유턴을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과속운전 금지 등의 안전운전 및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다.

주정차 차량을 앞지르기 해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흔히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곧바로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 많이 일어나는 사고다.

사고를 낸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정차돼있는 차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정차 차량을 지날 때는 서행을 하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게 중요하다. 보행자도 차량(특히 대형차량)이 주정차돼있는 지역에서는 도로를 무단 횡단해서는 안된다.

만일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을 책임진다는 것을 유의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