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상식 10선..알쏭달쏭 자동차보험 알아두면 유익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약관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때로는 자동차보험에 관해 잘못 알고 있어 사고가 났을 때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사고없이 운전하는게 최선이겠지만 자동차보험 관련 상식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크게 돈나갈 경우"를 미리 막을 수 있다.

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다.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상식 10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1.''가족운전자보험'' 형제,친척은 제외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기본계약"과 "가족운전자보험"이 있다.

이 가운데 "가족운전자보험"은 "기본계약"보다 보험료가 35% 저렴해 많은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하고 있다.기본계약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어느 운전자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한다.

그러나 가족운전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대상을 한정해 놓은 것.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장거리 운전 중 피로를 덜기 위해 동서나 친지,형제 등에게 잠깐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따라서 자동차 운전대는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

만일 운전대를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보상을 받지 못함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차를 빌려준 차주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2.합의금, 과실비율.형평성등 고려해야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0가지의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측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서 가해자에게 벌을 줄 때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는 없다.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합의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고 피해의 정도, 사고발생 상황(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합의금의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므로 가.피해자간에 원만히 협의해 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피해자측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다.


3.세차,주차時 사고 차주 책임 없어

자동차를 세차장에 차를 맡긴 후 차를 찾으러 세차장에 가보니 세차장 종업원이 세차를 끝내고 세차 도크에서 자동차를 빼내던중 지나가던 보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면 차주가 치료비를 물어줄 책임이 있을까.

이 때의 사고는 세차업자가 보상해야 한다.

즉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것은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라는 것.

세차작업 중인 자동차는 세차업자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슷한 사례로 호텔이나 대중 접객업소 종업원에게 차를 맡겼는데 종업원이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시키던 중 자동차를 파손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있다.

고객이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키를 맡기는 순간부터 그 차에 대한 운행관리는 차주를 떠나 호텔이나 접객업소에 속한다.

때문에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4.지불한 응급치료비 보험보상 OK.

국도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신속하게 인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게 하고 X레이,CT촬영 등 검사 및 응급처치 치료비 전액을 지불했다.

이런 경우 응급치료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병원측에 입증만 하면 굳이 응급치료비를 가해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한다는 뜻이며 이 경우 치료비는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지불한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치료비 명세서)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경미한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장소와 가까운 병원에서 피해자를 응급처치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집으로 돌아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게 바람직하다.


5.''향후치료비'' 주치의 추정서로 산정

교통사고 환자 중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들어 신체 표면에 큰 외상을 입으면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성형 수술을 받으려면 상처가 회복된 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지난 후라야 수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앞으로 들어갈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 등을 미리 환자에게 지급해 그 돈으로 앞으로 있을 치료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향후 치료비"라고 한다.

향후치료비는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치의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합의금에 포함해 인정하는 정기적인 향후치료비는 치료 주기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만 향후 치료 인정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성형수술,금속정 제거 수술과 같이 치료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자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6.동승 경위따라 배상책임 질 수도

승용차로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같이 타게된 경위에 따라 보상액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 자동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1백% 가능하나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운전자와 서로 합의하여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최고 50%까지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의 과실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최근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줄 알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동승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동승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물론 강요동승이나 무단동승과 같이 운전자가 동승을 거부하는데도 무리하게 차를 얻어탄 경우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7.피해자 입원료 일반병실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대중적인 일반병실(보통 5~6인실)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

만약 병실이 불편해 상급병실을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감염이 우려된다거나 특수 진료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상급병실 입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입원할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에도 7일간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8.휴업손실액도 보상받을 수 있어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치료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직장인등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에겐 출근을 하지 못한데 따른 휴업손해액을 보상한다.

보상방법은 부상에 따른 휴업으로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수입 감소액(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 1백만원일 때에는 1백만원의 80%인 8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더많이 받으려고 실제수입이 1백만원인데 2백만원이라고 억지 주장할 순 없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세무서에 낸 세금납부 근거(사업자는 세무서 세금신고서,급여자는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에 따라 피해자의 소득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가정주부처럼 세금납부 실적이 없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일용근로자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9.''자기차량 수리비'' 일정액은 본인부담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차량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중엔 "자기 부담금제도"라는게 있다.

이 제도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중 일정금액(5만~50만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고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

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기 부담금액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들어 만 26세 이상과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승용차 가격이 1천만원일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 부담금이 5만원이면 차량 보험료가 약 23만원이나 자기 부담금이 30만원일 경우에는 1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또 50만원일 경우에는 16만원으로 각각 5만원과 7만원 저렴해진다.

즉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는 그만큼 저렴해지는 반면 사고를 냈을 경우엔 자기부담금만큼 보험보상액이 줄어 가입자의 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10.차량수리비 중고차값보다 많다면...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차량이 파손돼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상할 경우에는 피해차량을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사고로 발생한 손해보상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말이며 이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해준다는 손해보험의 "손보보상의 원리"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 많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피해차량의 중고차 시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경우에는 같은 종류 중고차 시세의 최고 1백20%를 한도로 보상하여 준다.

그리고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등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드는 부대비용을 함께 보상한다.그러나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