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반대...大法 '님비' 제동 .. 일원동 장애인학교

자신들의 거주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다툼을 벌여온 서울 일원동 아파트 주민들이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1일 신모(38·여)씨 등 서울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특수학교 설립 승인에 반대하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주민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는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승인됨으로써 인근 주민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열악해졌다거나 자녀의 초등학교에 취학이 현저하게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측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