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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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 부장판사)는 21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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