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도 사외이사 의무화 .. 금감위, 법개정 추진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야할 전망이다.

또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는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기업에 우선 실시된뒤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주주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천년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금감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등록기업에도 사외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현재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상장기업과 증권회사는 이사총수의 2분 1 이상을, 이외의 상장기업은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