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뮤추얼 투자한도 폐지 .. 금감위, 펀드수익엔 법인세 안물리기로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0~15%)를 폐지하고 뮤추얼펀드가 번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투신사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동일종목 투자 한도(10% 이내)를 시가총액비중이 큰 종목에 한해 확대하기로 했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기관투자가 기능을 제고해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뮤추얼펀드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세만 물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주식투자한도, 종목별 투자한도에서 빼주기로 했다.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한도는 은행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 보험 종금은 10%까지다.

예를 들어 은행이 1백억원 규모인 뮤추얼펀드에는 15억원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금감위는 아울러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종목인 경우엔 직전 반기(상반기 또는 하반기) 평균 시가총액비율까지''로 높여 주기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