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일반배정 차등화 .. '코스닥 수요 활성화 대책'

앞으로 일반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에서 최고 한도까지 신청하려면 해당 증권사와 주식거래 잔고가 1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유통시장내 거래실적에 따라 청약한도를 차등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 권고안''을 통과시켰다.증협은 이 권고안에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 청약때 최고한도의 1백%를 신청하려면 거래실적(시장에서 매입해놓은 주식잔고)이 1천만원을 넘어야 가능토록 했다.

거래실적은 주간·대행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의 청약전 3월간 월말 주식잔고 및 해당 증권사가 정하는 청약전 특정일의 주식잔고를 평균해 산출한다.

예컨대 10월30일 청약이 이뤄지는 기업이라면 7,8,9월말의 잔고와 해당 증권사가 정한날 잔고를 합해 4로 나눈 금액이 거래실적이 된다.거래소상장 공모 때는 거래소 주식,코스닥등록 공모 때는 코스닥 주식 거래가 대상이다.

거래실적이 5백만∼1천만원은 70%,5백만원 미만은 30%다.

따라서 주식잔고가 전혀 없거나 잔고를 남기지 않고 투자하는 데이 트레이더들은 최고한도의 30%밖에 청약할 수 없다.증협은 이같은 청약한도는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증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나 일반청약자들이 새 제도를 파악하는 기간을 갖도록 다음달 1일 이후 금융감독원에 주식공모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정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공모때 모두 적용된다.증협 관계자는 "유통시장 투자자를 우대함으로써 주식수요를 유발하고 유통시장과 공모시장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모주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이 제한돼 상장이나 등록 초기 매도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청약한도가 차등 적용됨으로써 청약 가수요를 제거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거래실적 산정시점이 월말이고 아직 공모주 청약경쟁이 뜨거워 공모주 청약한도 확대를 위해 월말에만 주식거래를 하는 사례도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또 거래실적의 기준이 특정 증권사를 통한 매매인 만큼 공모 주간사를 자주 하는 증권사에 계좌개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