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손배소송 '봇물'예고..부실감사 회계법인등에 피해보상 제기

상장사와 회계법인 또는 코스닥 신규등록종목 주간사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따른 소송움직임은 위임장 접수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부실 또는 허위기재,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코스닥 신규등록 종목의 시장조성(주가부양)의무 이행부실 등이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주요타깃이 되고 있다.

대우전자 감사인(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주영 변호사는 다음달 7일 대한변협 지하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갖고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주)대우 소액주주모임도 같은 날 소액주주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소액주주모임 인터넷사이트(www.antjuju.com)에 글을 올린 한 변호사는 "지난 97년 현대전자 보유 현대투신 주식의 해외매각과정에서 현대전자와 현대중공업 현대증권이 유가증권신고서를 부실기재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당시 주식매각과정에서 매입측인 캐나다 CIBC측에 풋옵션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의무를 문제삼고 있다.그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조성의무를 다하지 않는 증권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신규등록 종목을 청약해 배정받았거나 시장에서 매수했다 증권회사가 시장조성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계획을 밝혔다.

현대투신증권 소액주주들의 경우는 지난 1월 회사측이 주당 6천원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주주는 실권처리하고 고객을 상대로 특혜를 베푸는 양 실권주 청약을 권유한 것이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소송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실권주 청약후에야 현대투신증권이 자본잠식상태의 부실회사라는 점이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