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15) '인터넷상의 사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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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더니요즘은 인터넷상에서도 "왕대박 잔치"등과 같은 말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뜁니다. 이 "대박"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로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확실하지 않습니다.
노름에서 여러 번 지른 판돈을 박이라고 부르는데, "한박 잡았다"는 것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전래 동화인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흥부네 박씨"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행심의 단면을 엿보게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우연에 승패를 걸고 그 득실을 경쟁하는 것은 인간본성의 자연스런 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복권 등 복표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고, 또 증권거래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사행의 요소가 있으며,생산품에 첨부된 추첨권 같은 것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도박이나 복표발행에 관한 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이 법을 정비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가 건전한 근로의욕을 후퇴시키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처벌하고 있고, 복표발행이나 현상행위(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를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설문에 대한 정답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는 손실을 주는 행위), 추첨 등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그 밖에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경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특별 규정을 두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대박"이라는 말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이것은 인터넷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네티즌의 사행심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고 하여 사행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치외법권의 지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박개장죄의 경우에도 "개장"의 의미는 본래 도박자가 스스로 집합하여 도박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근래 문명의 발달에 따라 전화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참가자가 한 곳에 모이지 않더라도 도박 장소로서의 실질을 인정할 수 있으면 도박개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도 도박의 장소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가 있고 그러한 싸이트를 제공하는 주인은 도박개장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게임과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진짜 도박도 아닌데 무슨 문제인가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경우 재물에는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이버머니라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재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처럼 현행법상 사행행위에 관한 여러 법규정은 매우 까다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사행성 행위가 개재된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전에 법률적인 문제점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자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
처음에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더니요즘은 인터넷상에서도 "왕대박 잔치"등과 같은 말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뜁니다. 이 "대박"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로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확실하지 않습니다.
노름에서 여러 번 지른 판돈을 박이라고 부르는데, "한박 잡았다"는 것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전래 동화인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흥부네 박씨"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행심의 단면을 엿보게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우연에 승패를 걸고 그 득실을 경쟁하는 것은 인간본성의 자연스런 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복권 등 복표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고, 또 증권거래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사행의 요소가 있으며,생산품에 첨부된 추첨권 같은 것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도박이나 복표발행에 관한 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이 법을 정비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가 건전한 근로의욕을 후퇴시키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처벌하고 있고, 복표발행이나 현상행위(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를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설문에 대한 정답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는 손실을 주는 행위), 추첨 등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그 밖에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경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특별 규정을 두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대박"이라는 말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이것은 인터넷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네티즌의 사행심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고 하여 사행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치외법권의 지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박개장죄의 경우에도 "개장"의 의미는 본래 도박자가 스스로 집합하여 도박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근래 문명의 발달에 따라 전화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참가자가 한 곳에 모이지 않더라도 도박 장소로서의 실질을 인정할 수 있으면 도박개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도 도박의 장소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가 있고 그러한 싸이트를 제공하는 주인은 도박개장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게임과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진짜 도박도 아닌데 무슨 문제인가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경우 재물에는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이버머니라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재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처럼 현행법상 사행행위에 관한 여러 법규정은 매우 까다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사행성 행위가 개재된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전에 법률적인 문제점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자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