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집매도 계약후 돌아가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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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자신명의의 집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잔금일이 40여일 후인데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계약을 체결한후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는 별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상속인과 매수인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이때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버지의 제적등본,상속인의 호적등본,등기권리증,상속인의 인감증명원(부동산매도용),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상속인의 인감도장 등이다.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을 준비하면 된다.
또 집을 등기할 때는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축물대장,공시지가 확인원,인지 및 수입증지대,등록세고지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10만원 정도다.서류가 갖춰진 후 등기까지는 3∼4일 가량 소요된다.
이같은 등기절차를 법무사 등에 대행시킬때의 수수료는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이나 대지일 경우 통상 30만∼40만원 정도다.
또 등기할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매매대금의 20/1,000) 등록세(매매대금의 30/1,000) 교육세(등록세액의 20/100)등이다.◆도움말 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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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매수인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이때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버지의 제적등본,상속인의 호적등본,등기권리증,상속인의 인감증명원(부동산매도용),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상속인의 인감도장 등이다.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을 준비하면 된다.
또 집을 등기할 때는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축물대장,공시지가 확인원,인지 및 수입증지대,등록세고지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10만원 정도다.서류가 갖춰진 후 등기까지는 3∼4일 가량 소요된다.
이같은 등기절차를 법무사 등에 대행시킬때의 수수료는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이나 대지일 경우 통상 30만∼40만원 정도다.
또 등기할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매매대금의 20/1,000) 등록세(매매대금의 30/1,000) 교육세(등록세액의 20/100)등이다.◆도움말 심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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