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불가피한 임금체불 "회사대표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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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최선을 다했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 판사는 28일 부도로 인해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구형됐던 I산업 대표이사 송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노 판사는 "송씨는 회사 자금사정 악화와 조업중단에 따른 근로자퇴직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재직중 매출에서 경비를 뺀 다음 임금으로 우선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에따라 송씨에게 퇴직금 등 체불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 판사는 28일 부도로 인해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구형됐던 I산업 대표이사 송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노 판사는 "송씨는 회사 자금사정 악화와 조업중단에 따른 근로자퇴직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재직중 매출에서 경비를 뺀 다음 임금으로 우선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에따라 송씨에게 퇴직금 등 체불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