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개 아스콘업체 '과징금 부과' .. 공정위
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한 경기북부지역 10개 아스콘 제조업체에 모두 3천2백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을 수요처에 직접 판매하는 대신 판매회사인 한국건자재를 통해 주문을 받은 뒤 물량을 나눠 공급하고 이를 어길 때 손해배상 등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이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을 수요처에 직접 판매하는 대신 판매회사인 한국건자재를 통해 주문을 받은 뒤 물량을 나눠 공급하고 이를 어길 때 손해배상 등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