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등 네온사인 밤11시이후에는 금지

정부는 골프장의 야간조명 사용을 일출전과 일몰후 1시간내로 제한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무도장 노래연습장 오락장 도박장 유원지 등의 네온사인을 밤 11시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방안을 마련, 오는 10월1일부터 집중적인 지도.계몽에 들어간다고 29일 발표했다.이에따라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이 폐점한 이후 판매진열장의 조명을 밝게 켜두는 것도 밤 11시 이후에는 제한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