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정부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될 경우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규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인사관리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을 확정한 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재경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은행의 비정규직 직원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사실상의 정규직"이라면서 "정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 고용관계에 있는 종사자를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에 명시, 적어도 임금 및 해고와 관련된 권리는 보호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