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고금리 경쟁...정부 '옐로 카드' .. 집단부실 사전 차단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고금리'' 수신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일부 대형 금고사가 10.5∼13.0%의 고금리 보장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집단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나친 금리경쟁을 피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내주중 골드 해동 열린금고 등 시중 8개 대형 금고사 사장단을 불러 고금리 경쟁을 중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후에도 금리경쟁이 계속될 경우 해당금고사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변칙적 자금운용 행태가 드러날 때에는 이를 제재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방금고들이 대형금고사의 고금리 수신상품을 벤치마킹하고 있어 업계 전체가 부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8월말 현재 8개 금고가 고금리 수신상품을 통해 유치한 예수금은 약 7천억원으로 전체 수신의 40∼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에 집중 운용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고업계는 지난 6월부터 2천만원 미만의 1년만기 정기예금에 대해 연 10.5∼13%의 수신금리를 적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여기에 복권추첨으로 보너스금리까지 지급하고 있어 실제 금리가 18%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권은 1년만기 정기예금에 7.0∼7.7%, 우체국은 6.8%의 수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박수진.박해영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