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장외거래 과민증 가격에 T字 표시 의무화

미국 주식투자자들의 ''장외거래 과민증''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긴급처방을 내렸다.

SEC는 4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의 장외거래 가격에는 ''T''자를 표시하도록 전국 증권거래소와 온라인 증시에 긴급 지시했다.SEC는 "장외거래에서 대폭락한 일부 종목의 주가가 장내 거래주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T자 의무화''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텔·애플주가는 증시폐장후 나온 수익악화 발표로 장외거래에서 폭락했었다.

이때 투자자들은 장외거래 주가를 공식 폐장가로 착각,이를 기준으로 다음날 주식매매 결정을 내림으로써 주가하락과 거래혼란을 부추겼다.

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