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에 '국회법' 암초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문제가 걸린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여부가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통한 정국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다.

여야는 3대쟁점중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및 선거비실사개입의혹 등 2대 현안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국회법의 연내처리 여부를 놓고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국회법 처리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3당 합의''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정균환 총무는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은 그 회기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더욱이 여야 3당이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야당이 거부하는 것은 제1당이 힘으로 국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교섭단체인 자민련이 합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처리 시한도 못박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정창화 총무는 "민주당이 내건 조건은 우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자민련의 요구만 들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풀린다"고 응수했다.

또 한나라당 정총무가 국회법 문제를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민주당 정 총무는 "정당간에 일어난 일은 정당끼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리당략적 발상에 의해 영수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정 총무는 "주내 영수회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야당이 연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에 나선 것은 그 결과가 향후 정국주도권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DJP 공조''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권이 공세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정국 주도권 회복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