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北 생모가 진짜 어머니 .. 南 아들 호적정정 소송

아버지와 함께 월남한 장남이 남한의 새 어머니와 가족관계를 부인하고 북한의 생모와 형제들을 호적에 올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손모(60·서울 서초구)씨는 4일 "황해도 연안에 사는 생모인 장모(83)씨와 형제 3명을 호적에 올려달라"며 취적허가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또 아버지와 결혼한 이모(78)씨는 친어머니가 아니라며 이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손씨는 "아버지(6월 사망)가 지난 59년 가(假)호적을 만들면서 ''1939년 이씨와 혼인했다''고 허위신고했고 이씨와의 사이에 생긴 두 아들을 호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아버지는 1백억원대의 재산중 절반을 북쪽 가족에게 넘기려 했으나 새 부인과 자식들이 가로챘다"며 일제시대 호적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