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기금 부분환매 허용 검토..환금성 높여 투자유도

지난 98년 설립된 장기 뮤추얼펀드인 한강구조조정펀드가 투자자들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환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펀드의 경우 뮤추얼펀드라는 특성상 만기까지는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만기도 다른 펀드에 비해 상당히 긴 3년이다.한강구조조정펀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순자산가치(NAV)와 주가가 30% 이상의 괴리율을 보이는 등 펀드의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며 "10∼15% 정도 부분환매가 가능해지면 투자메리트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관련사항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강구조조정펀드의 경우 배당 등을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환금성이 떨어져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순자산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그는 또 "내년 결산시(3월)에도 15%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배당투자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배당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실시되므로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경우 배당액이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의 25% 이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부분환매에 대해 금감원은 현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지금의 여건으로는 허용되기 힘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