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터넷TV로 전화.전기료 내세요 .. 금융결제원

은행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TV로 전기 전화 요금은 물론 교통범칙금까지 낼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6일부터 인터넷TV 전문업체인 윌서치와 손잡고 TV를 이용해 각종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TV 인터넷 지로 서비스''에 나선다.이에 따라 일반 TV에 인터넷용 변환기(셋톱 박스)만 설치하면 TV시청중에도 각종 지로대금을 낼 수 있다.

일단 신상명세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아이디(이용자 식별번호)와 패스워드(비밀번호)를 받으면 다음부터는 안내화면에 따라 지로번호 등만 입력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전기 전화 가스요금 등 3만3천개 업체가 발송하는 각종 지로대금 납부는 물론 수표조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셋톱 박스와 인터넷 이용료를 합쳐 비용은 월 3만원.

지로대금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02)531-1370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