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처리 시한조율 막판진통..與"회기내" 野"명시불가"

여야는 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총무회담을 열어 영수회담 개최의 최대 걸림돌인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조율했으나 ''처리시한''의 명시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었다.

회담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처리 시한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로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한이 정해질 경우 ''제2의 밀약설''이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단지 수식어에 불과하다"며 "합의처리하기로 하면 당연히 이번 회기내에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시한명시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민주당이 처리 시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자민련의 요구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그러나 국회법과 관련,또다른 쟁점사안인 ''3당 합의처리'' 명시에 대해서는,처리 주체를 ''3당'' 대신 ''국회''로 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민련이 포함된 ''3당간'',한나라당은 ''양당간''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왔으나 이날 ''국회''란 타협안을 마련해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는 ''국회''를 교섭단체 개념으로 보느냐 혹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합의주체에 자민련의 포함여부가 달리 해석돼 향후 논쟁의 소지를 안고있다.

이에 앞서 자민련 이양희 총무는 민주당 정 총무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회기내 표결처리''를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