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신중해야 할 전자상거래 稅감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재경부는 과세형평과 세수경감 우려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과 똑같이 기존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인 반면,여야 국회의원 97명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부가가치세율을 경감해 주자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우리는 우선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재경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물건을 판매하는 이상 공평한 적용이 당연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미국 등을 예로 들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선 오프라인과 달리 차별적으로 부가세를 감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흔히들 미국이 전자상거래 판매세를 유예시켰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새로운'' 판매세 도입을 유예시킨 것이지 기존 세제를 없앤 것이 아니란 점이다.

즉 단순하고 편리한 과세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주(州)들간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규과세 도입을 유보하고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및 징수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신규과세 도입으로 이 분야의 발전이 저해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물론 우리는 전자상거래 발전이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폭넓은 확산이 필요하고 따라서 투자의 일정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한다든지 기술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우선 기업들의 경우 순수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대립적 구도로 구분하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

온라인기업이 현지에 창고나 상점을 설치하고 오프라인기업의 온라인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방경제하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기업들만의 혜택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아도 정보화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온라인에서 소외되는 저소득계층의 상대적 세부담 증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정부와 국회는 이런 제반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특히 OECD가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해선 국제적 조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추이를 좀더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