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반주거지 세분화 .. 연내 기준마련 내년 시행

서울시는 8일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을 오는 12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겨 연내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종별 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1종의 경우 1백50% 이하(건축물 4층 이하), 2종 2백% 이하(건축물 7∼12층 이하), 3종 2백50% 이하(건축물 층 높이 제한없음)로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03년 6월까지 세분화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3백%의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나 그 이후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은 무조건 2종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조기에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일부 주거지역에서라도 새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