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금융기관 식별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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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고객피해가 속출하는 가짜 금융기관(유사 금융회사)을 가려낼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용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기관조회'' 코너를 클릭한뒤 돈을 맡기려는 금융회사명을 입력하거나 금융업종,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확인을 요청한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인가.등록된 금융기관이면 상세한 회사 내역이 나타나고 파이낸스 등 유사 금융기관이면 ''해당 금융기관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용자가 가짜 금융기관을 신고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었다.
금감원은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파이낸스'' ''컨설팅''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연상시키는 외국어 상호 △은행보다 3∼4배 높은 확정금리 제시 △투자원금 1백% 지급 보장 △피라미드방식 고객 모집 등에 해당하면 일단 가짜인지 의심해볼 것을 권고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이용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기관조회'' 코너를 클릭한뒤 돈을 맡기려는 금융회사명을 입력하거나 금융업종,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확인을 요청한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인가.등록된 금융기관이면 상세한 회사 내역이 나타나고 파이낸스 등 유사 금융기관이면 ''해당 금융기관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용자가 가짜 금융기관을 신고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었다.
금감원은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파이낸스'' ''컨설팅''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연상시키는 외국어 상호 △은행보다 3∼4배 높은 확정금리 제시 △투자원금 1백% 지급 보장 △피라미드방식 고객 모집 등에 해당하면 일단 가짜인지 의심해볼 것을 권고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