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허위/과장 광고 '이바네다 등 7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모집하며 매출액이나 순수입 등을 부풀려 광고한 이바네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고 8일 발표했다.

코미디언 김형곤씨가 대주주인 돈가스체인업체 이바네다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3개 일간지에 10차례에 걸쳐 ''월 5백만원의 순수입을 올린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실어 공정위에 적발됐다.이밖에 백송FS, 세인프로스퍼, 어우미, 신세기통상, 고려알앤디, 에이스자판기 등도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